•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한국수어교육원
  • 국립국어원 적합과정 운영 교육기관

강원도농아인협회 강원도수어문화원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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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교원자격 제도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의 등급

1급부터 2급까지

2급
  •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
  •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00시간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 한 사람
1급
  • 2급 취득 후 승급

자격의 취득절차

1급부터 2급까지

2급
  • 구분
    학위과정
    양성기관1
    양성기관2
  • 공통
    필수영역시간
    충족(120시간)
    시행령 별표1
  • 추가
    한국수어 교육
    학위 취득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한국수어교육
    검정능력시험 합격
  • 자격심사
    국립국어원 심사
1급
  •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경력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40시간) 충족
    → 승급심사 → 자격심사

※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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