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교원자격 제도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의 등급
1급부터 2급까지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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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
-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00시간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 한 사람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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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취득 후 승급
자격의 취득절차
1급부터 2급까지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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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위과정
- 양성기관1
- 양성기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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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필수영역시간
충족(120시간)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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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한국수어 교육
학위 취득 -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 한국수어교육
검정능력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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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
- 국립국어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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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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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경력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40시간) 충족
→ 승급심사 → 자격심사
※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main/main.do)
-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경력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40시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