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배제된 복지부 종합조사 고시개정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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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배제된 복지부 종합조사 고시개정위 개선해야
[성명]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10월 2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9 13:14:32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고시개정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일부가 하락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조사표를 비롯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고시개정위원회 운영은 타당하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전환되는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고시위원회 논의 의제나 인적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 이동지원’이나 ‘활동보조’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계를 통하여 추천된 인적 구성을 보면 시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1명, 발달장애인(부모) 1명이다. 즉, 청각장애 문제를 개선할 의제가 없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도 없다.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를 추천된 장애인 대표들이나 학계가 대신할 수는 있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문제점을 구성된 이들을 통하여 전달하고, 개선책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하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을 볼 때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영역이 ‘청각장애’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청각장애 문제점을 알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전문가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현안 때문에 청각장애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 청각장애인이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청각장애 문제를 올바로 논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시개정위원회 주요 의제도 이동이나 활동지원 중심이라는 것이 고시개정위원회에서 청각장애 문제를 확장시킬 수 없는 한계이다.
사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정부를 향한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다. 청각장애 영역에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특정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는 부처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다고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가 없다고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요구 이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복지부에 요구한다.
고시개정위원회에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급제 폐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고시개정위원회의 의제 또한 넓혀야 한다.
2019년 10월 2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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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일부가 하락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조사표를 비롯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고시개정위원회 운영은 타당하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전환되는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고시위원회 논의 의제나 인적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 이동지원’이나 ‘활동보조’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계를 통하여 추천된 인적 구성을 보면 시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1명, 발달장애인(부모) 1명이다. 즉, 청각장애 문제를 개선할 의제가 없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도 없다.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를 추천된 장애인 대표들이나 학계가 대신할 수는 있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문제점을 구성된 이들을 통하여 전달하고, 개선책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하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을 볼 때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영역이 ‘청각장애’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청각장애 문제점을 알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전문가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현안 때문에 청각장애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 청각장애인이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청각장애 문제를 올바로 논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시개정위원회 주요 의제도 이동이나 활동지원 중심이라는 것이 고시개정위원회에서 청각장애 문제를 확장시킬 수 없는 한계이다.
사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정부를 향한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다. 청각장애 영역에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특정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는 부처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다고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가 없다고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요구 이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복지부에 요구한다.
고시개정위원회에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급제 폐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고시개정위원회의 의제 또한 넓혀야 한다.
2019년 10월 2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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