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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승호 의원 저격, 김소연 의원의 장애 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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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19-11-19 16:23
  • 조회 : 1,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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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의원 저격, 김소연 의원의 장애 몰이해

수어통역 지원하는데 문자서비스 지원은 과도?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 보여주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2 15:10:32

대전시 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각장애 3급으로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최연소 청년 의원이다.

우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의미 없는 우 의원 주최 토론회는 예산 낭비이고, 수어통역 외에 문자 서비스를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역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사회적 기업의 일감주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김소연(바른미래당, 변호사) 동료 의원이다.

이에 등 달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갑질을 한 우 의원은 사퇴하라며, 자격까지 운운하고 있다. 갑질에 대한 의혹제기는 문자통역사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의회에 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로 문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41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자, 수어통역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지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청각장애만 있을 뿐 다른 장애가 없는데, 회의 내용을 타이핑을 하는 등의 문자 서비스는 과도하다는 것이며, SNS를 통해 김 의원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지원이라면 수어나 문자 하나만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 의원은 청각장애 3급으로 수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의정활동은 매우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어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의 살림을 살피고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완전한 소통을 원했는데, 김의원은 산건위에서 자동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의원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임위 활동보다 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어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소통을 요구한 것이었다.

자동 프로그램은 아직 인식률이 낮은 상태였던 것이다. 상임위에서도 인력에 의한 문자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으나 현재 당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 임시로 자동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데, 그러한 시스템이면 될 것을 왜 예산을 요구하느냐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하는 단체와 연관성이 있으니 일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장애인단체의 행사나 국제장애인 회의에서는 문자와 수어통역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어를 아는 사람과 문자가 필요한 사람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의사소통을 모두 이용해야 의사전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가 발가락을 다치면 타이핑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나도 타이핑을 도와줄 것이냐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타이핑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자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라고 의회 회의에서 발언했다. 동료 의원에게 편의제공의 요구를 정면으로 공격받은 우 의원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우 의원이 의사소통 지원 인력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원은 의회 직원으로서 의원 개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갑질이라는 것이다. 나이 30도(90년생) 되지 않은 청년 의원이 청년의 몫으로 갑질을 하며 정치적으로 청년대표를 내세우며 무리한 정치권력을 가지려 하니 의원 자격이 의심된다고 하였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기사화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의 보조인력은 사무처의 직원이 맞다. 그러나 업무는 개인 의원의 지배를 받는다. 의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편의제공 인력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이니 직접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에 대하여 비밀엄수를 해야 한다는 각서였는데, 갑질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 복지 종사자나 장애인의 자립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윤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 갑질일까? 부당한 요구나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면 갑질이겠으나, 윤리적으로 당연한 책무를 요구한 것이 갑질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법적 해석을 떠나 지나친 공격이 아닌가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정 할 문제이지 그것이 사퇴를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 의원의 갑질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은 또 있다.

우 의원이 여직원들에게 군대를 갔다오지 않아 일을 잘못한다고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우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김 의원은 겁먹지 말고 내가 변호사이니 믿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신 있게 법적 절차를 하라고 SNS 등을 통해 독려하였다.

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료 의원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방해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등 장애차별을 한 것이라며 진정을 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조사관은 의원으로서 할 수도 있는 발언인 것 같다며 돌아갔다.

대전시의회 제245회 1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간단한 장애가 있으면 전부 다 해 주어야 하느냐고 질의하고, 연봉 2500만원 수어통역사를 지원한 것도 부족해서 문자 서비스에 또 예산을 지출해야 하느냐고 발언했다. 다른 의원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하고, 이중지원이라고도 주장했다.

장애인의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인가, 아니면 과도한 요구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우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막중한 일, 특히 예결위원장으로서 정확한 일을 하고 싶어서 소통의 완전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면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장애인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책무를 다 하고자 한 것이라면 말이다. 시의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나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평소에 부족한 서비스일 수 있다. 그것은 당사자가 느끼는 문제이다.

이런 서비스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결위원장의 자격을 운운하기 위한 결격을 트집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다른 문제까지 더 보태어 위원장의 자격을 공격하면 개인적이든, 자신이 속한 당이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의 SNS 글들을 보면 이런 의혹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운운하면서 내가 철저히 밝혀서 색출하고 바로잡겠다고 하였고,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에게 딸랑이로 줄 섰다가 단 배지로 사악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는 우 의원이 문자서비스 기관이 전 직장이어서 그 서비스 요구가 사악한 이권이라고 암시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하여 우는 것을 사무관이 밥 사주며 달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하면 좋겠다고 부추기고 있다. 여기저기서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갑질을 해대는 꼴을 보니 참을 필요가 없겠다는 발언은 특히 동료 의원인 우 의원을 감정을 실어 비판하는 막말이다.

우 의원이 관여한 성인지 토론회에 대해 성인지가 무엇인지, 행사비가 아깝다며 TF팀 구성은 비약이라며 갑질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공격하였다.

청각장애인지원센터가 청각장애인의 이권단체라고 한다거나, 감사원 감사를 해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과히 동료 의원으로서 공격수가 아니면 발언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411만원이지만 대전 재정상황상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시의원 당사자로서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격 운운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어 서비스 하나면 충분한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만 하면 음성 서비스는 할 필요 없다는 것과 같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서로 반목할 때가 있고 공격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직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비하발언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비스의 요구를 개인 치부로 다루고, 개인의 활동과 개인정보상 필요한 것에 대하여 비밀유지 요구를 한 것을 자격미달이라고 하여 범죄자 취급을 하여 사퇴를 종용해 나가는 것은 도가 넘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정식으로 거부하는 결과적 차별이 아닌가 한다.

혹 최연소이자 청년이고 장애인이라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장애인들이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자에게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을 사익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 의원은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장애인 의원이 편의제공을 통하여 예결위원장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대전시의 자랑이 아니겠는가! 

 

출처 http://abnews.kr/1N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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