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원]2024년 제1차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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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4-03-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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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203호>
2024년 제1차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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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5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자격 부여 등급: 2급
ㅇ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 조건 | 제출 서류 |
대학(원) |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대학), 석사학위(대학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
양성기관 (경력)* |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사람 |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양성기관 (검정시험)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③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 아래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만 인정되며, 3년 이상 근무 경력과 총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