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기업 면접시 청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해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4-11-21 10:07
- 조회 : 6회
관련링크
본문
인권위 "공기업 면접시 청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해야"
뉴시스 바로가기
"면접시험 위한 대필 지원 등 요청했으나 거부"
공기업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한계 있어"
인권위 "차별에 해당…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기업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대필 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아 면접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2023년도 공기업 B사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B사 측에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2023년도 공기업 B사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B사 측에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사가 이를 거부해 면접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 사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나 2021년 신규채용 필기시험부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필 지원, 도우미 등의 편의제공은 어려워 A씨에게 면접위원과 청각장애인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했으나 A씨가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 사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나 2021년 신규채용 필기시험부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필 지원, 도우미 등의 편의제공은 어려워 A씨에게 면접위원과 청각장애인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했으나 A씨가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라고 지적하며 B사가 적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에 지방공사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진정에서처럼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소홀히 취급받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라고 지적하며 B사가 적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에 지방공사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진정에서처럼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소홀히 취급받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출저◎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