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해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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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8-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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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해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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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본인인증 요구
결국 대출 못 받아…"서비스 이용 제한"
영상 시스템 활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9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A금융회사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9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A금융회사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회사가 청각·언어 장애인 B씨에게 대출 최종 단계에서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결국 B씨는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영상 통화 등 다른 수단 없이, 음성 전화로만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금융 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A회사는 영상 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했고, 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회사가 청각·언어 장애인 B씨에게 대출 최종 단계에서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결국 B씨는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영상 통화 등 다른 수단 없이, 음성 전화로만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금융 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A회사는 영상 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했고, 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 업계에 널리 전파돼 금융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관한 제한과 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