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해주세요"…용인시 '인식 개선'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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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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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해주세요"…용인시 '인식 개선'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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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0조 '보조견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식당 등 출입 가능'…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 14,000장 홍보물 제작…식품 및 숙박업 신고 시 교부
(앵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분들의 눈과 귀, 손이 되어주는데요
하지만 공공장소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인식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용인시가 홍보 활동을 펼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지난 8월 퍼피워커 A씨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퍼피워커는 장애인 보조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1년 동안 돌봐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A씨는 법을 설명하며 출입을 요구했지만, 식당 점주는 해당 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장애인 보조견을 단순 반려견으로 인식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용인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물을 1만 4천장 제작해 홍보에 나섭니다.
[녹취/이윤영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작년에 용인시 공공장소 100개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한다는 점자 안내표지판을 부착한 상태구요. 올해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업소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 및 숙박업 영업신고증 발급할 때와 매년 위생교육 진행할 때 홍보와 안내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홍보로 시민들에게 보조견의 역할을 바로 알리고 우리가 보조견을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녹취/이윤영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우리 삶 속에 보조견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사라져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