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한국수어교육원
  • 국립국어원 적합과정 운영 교육기관

강원도농아인협회 강원도수어문화원

복지뉴스

HOME 정보마당 복지뉴스
복지뉴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기준 '탄력 적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0-01-03 11:14
  • 조회 : 2,589회

본문

출처http://abnews.kr/1PYc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기준 '탄력 적용'

주거지역 출차시 장애인 탑승 없어도 ‘단속 NO’

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기준’ 지침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한 반면, 출차 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보건복지부가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한 반면, 출차 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상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 최소화 및 단속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준에 관한 합리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QUICK MENU
강원도내 교육현황
교육일정
교육접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홈페이지 이용안내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