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 점자·음성·수어로도 제공"…28개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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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1-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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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점자·음성·수어로도 제공"…28개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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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11/29/NISI20231129_0001424804_web.jpg?rnd=20231129171348)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내가 먹는 의약품 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하면 음성・수어영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 등이다.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하면 음성・수어영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 등이다.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