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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통역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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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0-03-24 10:38
  • 조회 : 2,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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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통역서비스’ 지원

  출처 https://bit.ly/2J6DjXU


4월 8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접수
ⓒ밀알복지재단ⓒ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시·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총선 당일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헬렌켈러센터는 다음달 8일까지 ‘4·15 총선 시청각장애인 통역서비스’의 사전신청을 받고,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총선 당일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으로, 시각과 청각 모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촉각수어 통역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투표 절차 설명 ▲투표장 내 동선 안내 ▲투표 용지 설명(후보자 이름과 위치) ▲기표용구 사용방법 안내 ▲투표보조용구 신청 등이다.

통역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시·청각장애인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전자우편(ymhong@miral.org) 또는 전화(070-8708-9651)로 신청하면 된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팀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총선 당일 투표소를 찾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공약집 통역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앙선관위에도 진정을 넣어 시·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로, 입법운동과 인식개선캠페인 등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청각장애인지원법(헬렌켈러법) 제정’에 동의하는 1만8,0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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