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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국고지원까지 8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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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0-08-18 09:33
  • 조회 : 1,575회

본문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국고지원까지 8년이 걸렸다

 출처

https://bit.ly/313JC8j

[장애인을 위한 법정은 없다 : '접근가능한 사법'을 위해]

[편집자주] 편집자주 :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피고소인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장애인이 '사법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고소·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기까지, 지난한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충분한 사법지원을 받고 있을까. 특히 법원은 재판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애인 지원 현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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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국고지원까지 8년이 걸렸다

지난 6,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 개정이 있었다. 바로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민사·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다. '재판을 받게 된 청각장애인이 통역 비용을 낸다?' 얼핏 듣기에도 불합리한 이 관행은 불과 올해 초까지만해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통용되던 얘기다. 수어통역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명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최근 개정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8년 전이다. 2012년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심의관)들과 일선 법원 판사들이 의기투합해 '1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을 결성해 관련 연구를 시작했지만, 1년만에 끝나버렸다. 이후 2년전 청각장애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고, 이듬해 변호사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 2기가 결성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보청기도 불가능하고 문자와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전혀 듣지 못하는 중증 청각장애인(2)인 그는 가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고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비용지원을 거부당했다. 수화통역센터에 문의해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법원에 신청하라"고만 했다. 결국 통역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보고서가 나왔고, A씨가 답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에 장애인사법지원 신청을 한 A.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판사가 수화통역비를 예납명령하라"는 내용이었다. 즉 예납명령대로 A씨가 통역비를 자비부담 해야 한다는 것.

 

A씨는 "통역지원을 늦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통역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게 너무 슬펐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돈을) 빨리 내지 않으면 통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재촉해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보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2년전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재판진행에 있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장애인이 '사법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사건 세부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413건에 불과했던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인용·미인용 포함)2년전 1316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게 현실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법절차에 참여하기 어렵다. 또 신체적 장애 때문에 법원 시설에 접근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도 어려운 법정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높은 사법 문턱 앞에 좌절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당사자가 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반면, 평등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지원체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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