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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복지 혜택에 비장애인 잣대? 지원 실효성 떨어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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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4-02-16 09:46
  • 조회 : 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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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복지 혜택에 비장애인 잣대? 지원 실효성 떨어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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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보조기기·교육 제공
수입 늘면 끊겨 "차라리 차등을"
복지부 "적용 확대는 예산 고려"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서비스 및 기기 지급 기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소득분위로 구분하는 행정당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국비 예산 80%와 지자체 예산 20%를 들여 청각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보조기기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각신호를 시각신호로 변환해 표시하는 신호장치와 진동으로 알람을 맞추는 진동 시계, 청취 증폭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청각장애인이면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지자체별로 발달재활센터 등을 지정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되거나 일정 소득 범위를 넘어서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청각장애인들은 소득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정책이 적용돼야 기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한 청각장애인 아버지 A(30대)씨는 작년까지 비장애인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올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센터 기준으로 회당 5만~6만원 선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진행돼 한 달 평균 30여만원이 소요된다. A씨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에게 책도 읽어주고 언어도 풍부하게 교육해주고 싶지만,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로 갑자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차라리 소득분위 별로 지원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해 해당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각장애인 B(20대·여)씨는 최근 이사하며 초인종을 누르면 사이렌 불빛 등 시각신호로 바뀌는 '초인등'을 지급받고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했지만 소득 수준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장애인 지원 예산이 소폭 상승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도"라며 "지급 지침은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적용 범위 확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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