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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지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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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0-11-27 14:20
  • 조회 : 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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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지정’ 문체위 통과

국가·지자체 기념행사 실시…“농인 권리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7 09:59:41

‘수화는 언어다’, ‘수어는 또다른 언어의 하나다’ 손피켓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수화는 언어다’, ‘수어는 또다른 언어의 하나다’ 손피켓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이종성, 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가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거동 불편한 관람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돼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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