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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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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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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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경청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의회는 7일 김해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녹화·방송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3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임시회 때마다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으로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한다.
2020년 11월 기준 김해시 청각장애인 등록자 수는 총 3152명으로 김해시 총인구 55만9660명의 0.56%다.
송유인 의장은 "참정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동등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김해시의회는 장애인의 의정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