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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각장애인 위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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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0-12-16 11:29
  • 조회 : 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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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1351.html


 대법원, 청각장애인 위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강현수 기자  입력 2020.12.15 12:10 | 수정 2020.12.15 13:16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手語)집’. /법원행정처 제공


청각장애인들의 재판절차를 돕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手語)집’이 발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5일 "청각장애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수어로 해설하고 정리했다"며 "실제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용하는 문구, 용례에 대해 수어로 번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어에 일부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거나, 청각장애인·수어통역인이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을 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게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이다. 수어집은 동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책자에 수록된 QR코드 또는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사절차, 가사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률용어수어집을 개발해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어집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재판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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