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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학교법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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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4-03-21 09:04
  • 조회 :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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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학교법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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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회장 양해인)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 참여자가    480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3일 공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 공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장애인고용률은 1.37%다. 학교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166명 중 장애인은 71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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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학교법인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89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손끝사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던 경위 해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캠퍼스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하고, 지난 10일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손끝사이 양해인 회장은 “장애인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만 내는 학교법인의 관행이 문제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고용률을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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