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공감 제주사회]청각장애인에게 수어는 '언어이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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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1-05-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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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청각장애인에게 수어는
'언어이자 생명'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고영산 주무관
이 시간은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시간인데요. 제주도가 최근 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담 수어통역사를 임용했는데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담 수어통역사인 고영산 주무관을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 우선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전담 수어통역사로 임용된 소감이 어떠세요?
◆고영산> 청각장애인의 정보 습득과 전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전임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주신 제주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농인)들에게 제주의 현안과 비전을 명확하게 누락함 없이 수어로 전달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의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도성> 많은 분들이 수화와 수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고영산>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청각장애인(농인)들의 소통의 수단, 즉 손으로 말하는 대화로서의 수화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동안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여 달라는 치열한 건의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2016년 2월 3일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됐는데요.
한국 수화 언어 법 제 1조에 '한국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 밝히고 있고, 한국수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동등한 언어로서 인정받아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농인)에게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의료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각장애인(농인)들에게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담 수어통역사 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를 실천하는데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