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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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6-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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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격차 해소'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이다.
보급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독서확대기 등 12종 60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등 6종 24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음성증폭기 등 6종 32개 등 총 24종 116개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에 둔 장애인 1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 10~20%는 개인 부담이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00만 원 미만 제품에 대해선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선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한다.
보급 희망자는 18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 방문 또는 우편·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으로 제출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해 7월 16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및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경제적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해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 1317대가 보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및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229-2344)로 문의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이다.
보급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독서확대기 등 12종 60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등 6종 24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음성증폭기 등 6종 32개 등 총 24종 116개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에 둔 장애인 1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 10~20%는 개인 부담이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00만 원 미만 제품에 대해선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선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한다.
보급 희망자는 18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 방문 또는 우편·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으로 제출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해 7월 16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및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경제적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해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 1317대가 보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및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229-2344)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