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한국수어교육원
  • 국립국어원 적합과정 운영 교육기관

강원도농아인협회 강원도수어문화원

복지뉴스

HOME 정보마당 복지뉴스
복지뉴스

정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언어발달지원' 복지로 신청 도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3-02-28 09:14
  • 조회 : 446회

본문

정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언어발달지원' 복지로 신청 도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s://www.onews.tv)
QUICK MENU
강원도내 교육현황
교육일정
교육접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홈페이지 이용안내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