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언어발달지원' 복지로 신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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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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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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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언어발달지원' 복지로 신청 도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s://www.onews.tv)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s://www.o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