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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이후…대법, 장애인 위한 말·그림 소통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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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3-03-27 09:25
  • 조회 :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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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이후…대법, 장애인 위한 말·그림 소통 연구 착수 

출처: 한겨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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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위한 안내서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 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에 대해 “헌법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말과 그림 등으로 구성된 소송절차 안내서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필요성을 밝혔다. ‘보완대체의사소통’수단이란 수화, 신체언어, 음성발생장치, 글로 의사소통을 돕는 장치 등 의사소통을 돕는 다양한 수단을 일컫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청각장애인 원고를 위해 ‘쉽게 쓴 판결문’을 썼고, 큰 화제가 됐다. 전체 12쪽 분량 판결문 중 4쪽 정도를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에 할애하고 삽화를 넣기도 했다. 주문 옆에는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설명이 달렸다. 당시 이 판결문에 대한 호평과 별개로, 법원에 쉬운 판결문 작성을 돕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공고문에서 밝힌 연구 내용은 △각 장애 유형별 어려움을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편의제공 도구(알기 쉬운 말, 그림판, 보완대체의사소통)를 제시 △재판 유형별로 쉬운 말 등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법절차 및 법률용어 문구 확정 △알기 쉬운 말 자료, 그림판,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 및 삽화 제작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 음성, 화면해설 등 사법절차에서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는 권고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장애인 사법접근권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 큰 예산(7000만원)을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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