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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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9-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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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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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 소통 어렵다며 청각장애인에 '대여 거부'
인권위, 차별로 판단…"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소통 가능"
계약·이용 방법 다양화 필요성 제안…"영상녹화 방법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렌터카 주식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렌터카 주식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렌터카 주식회사는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한 점,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렌터카 주식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렌터카 주식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사측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달 21일 A렌터카 주식회사 대표에게 권고했다.
B시장에게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차량 대여 계약·이용 방법의 다양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달 21일 A렌터카 주식회사 대표에게 권고했다.
B시장에게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차량 대여 계약·이용 방법의 다양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