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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도 타는 놀이기구,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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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원도수어문화원
  • 이메일 : kwdeaf@daum.net
  • 작성일 : 20-03-20 14:58
  • 조회 : 2,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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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도 타는 놀이기구,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 말라"

마음속 상처받은 약자들…인권위 ‘권고’
인권위, 잇단 ‘차별’ 판단
직원 인식개선 교육 권고
“한국 놀이시설만 거부해” 

[단독]“어린이도 타는 놀이기구,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 말라”

청각장애인 유정아씨(44) 부부는 비장애인 딸(11)과 함께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 강원 정선군의 한 관광시설에서 놀이기구 ‘알파인코스터’를 타려다 거부당했다.  

유씨가 할인을 받기 위해 매표소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꺼내자 직원은 “청각장애인은 안내방송을 못 들으니 탈 수 없다”며 표를 팔지 않았다.  

창구 앞 안내판에는 탑승 제한 사유로 ‘장애인’이 적혀 있었다.  

유씨 부부는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지만 알파인코스터를 타지 못했다. 혼자 기구를 탄 딸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딸은 유씨에게 “엄마·아빠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창피하다”고도 했다. 유씨는 딸에게 장애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차별당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이기도 싫었다. 

유씨는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씨는 19일 알파인코스터 탑승 거부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관광시설에 “청각장애인이 알파인코스터를 이용할 때 탑승을 제한하지 말라”며 “전체 직원에게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 관광시설 측은 “알파인코스터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객을 보호한 조치였다”며 “탑승자가 직접 속도를 조절하고 정지하는 기구인데 청각장애인은 방송 청취가 어렵고 다른 고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알파인코스터 차량에 안전벨트가 장착돼 있고 가속과 제동을 하는 손잡이만 있어 조작이 간편하다고 봤다. 탑승 전 설명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은 시야가 보장된 운행 과정에서 차량의 속도와 코스를 인지할 수 있다”며 “48개월 이상 어린이도 탑승이 가능해 청각장애인이 놀이기구 운전에 미숙하다거나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해당 관광시설은 유씨의 인권위 진정 뒤 청각장애인의 알파인코스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급커브 구간 7곳에 반사거울을 설치해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급경사와 충돌다발 구간 3곳에는 지시표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유씨는 일본·미국·유럽의 놀이공원에서는 직원의 설명과 안내를 받고 기구를 즐겼다고 했다. 한국의 놀이공원들만 장애인을 무턱대고 거부한다고 했다. 

   

유씨는 “제가 자동차 운전도 문제없이 하는데 놀이기구 운전을 못하겠느냐. 비장애인 중심의 생각과 시설 때문에 모든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는다”며 “차별을 당해도 참고 살았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문제가 반복되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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